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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수사 통해 엄벌해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 발본색원해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최고 정보기관... 십알단과 뭐가 다른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등 종북몰이, 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 정치현안 개입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는 문건들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위한 보위·홍보 기관임을 증명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정치공작·여론조작 활동에 관계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정원은 이번 지시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된 내부문건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과 의사표현을 틀어막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국회 역시 검찰조사에 이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

발행일 2013.03.19.

부동산
대안입찰 부패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요청

 경실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실태와 해당기관 및 기관장의 명단을 분석 발표하였고, 금일 후속조치로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 기관에(5명기관장)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한 시설물의 가격․질․수명 등 조건에 적합한 상세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된다. 그러나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설계까지 완료한 후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사들 에게 20~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사업비를 주는 특혜제도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대폭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이다.  또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실시함으로써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참여기업 간 가격담합이 쉽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면 약 20~30여개 업체가 경쟁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피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등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관장의 직무유기, 배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0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턴키·대안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설계심의방법 개선,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등 제도의 개선을 2006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구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권고하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 공공...

발행일 2009.11.18.

부동산
정부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각종 비리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강동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부당한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현 정권의 친인척이 관련 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담당 부하 직원을 보직 해임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과정에서도 수많은 부실과 부조리가 발생했 음을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여간에 걸쳐 제기하여 왔다. 특히 강동석 사장을 비롯한 인천국제공항 건설 책임자들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국민 의 혈세가 처음 계획보다 약 2배가 낭비되었으며, 사업기간도 4년여나 늘 어나고, 각종 접근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동북아 허브공항으 로서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업실패의 책임과 각종 부실 및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동석 사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강 동석 사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공기업 경영혁신은 김대중 정 부의 4대 개혁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적자 투성이 로 만든 장본인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계속 유임시키고 있는 이유 가 이번 일과 무관하지 않다면 이는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엄청난 흠 이 될 것이다. 강동석 사장은 공항 건설과정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가라는 것이 분명하 게 밝혀졌다. 따라서 강동석 사장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명분은 없었 다. 우리는 강동석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와 부조리를 조사하여 관련 당사들을을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현 정권 실세의 친인 척과 관련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 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발행일 200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