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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밝히면서, 모든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4월27일「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4월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민자사업 공사비의 57.5%만 하도급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해놓고서는, 아무런 조사나 근거없이 총사업비의 8.3%인 1,863억원만이 시공이윤이라는 민자사업자의 거짓해명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을 하였다는 관련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짓해명만 하고 있다.    민간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토해양부가 토건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공익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국세청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서울∼춘천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패연루자를 속아내어, 실추된 정부의 부패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 다시 재벌에게 약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작은 부정ㆍ부패조차 엄격해야함이 국민의 정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별첨   1. 탈세제보서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발행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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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분양가담합조사 최근 5년간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 요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완 요구   경실련은 2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가 허위로 신고되고 있어 입주자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되어 있고, 동시분양방식이 가격담합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 15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의 건축비가 감리자모집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보다 평당196만원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시의 건축비는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와 이미 공개된 건축비보다 2배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가 허위·과장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건축비 허위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줄것과 소비자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철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중 75개 아파트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되어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가격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동시분양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확대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건축비 세부내역을 첨부하는 등의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보기)

발행일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