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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서민에겐 땅장사 폭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 정부 공공택지 공급정책, 서민의 돈 빼앗아 기업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나쁜 짓 -  - 박근혜 정부는 건설사 특혜 뉴스테이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12일 기업에게 공공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불과 2주전에는 이와 정반대로 집값 거품제거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바 있다. 결국 이번 지침제정안은 서민의 돈을 빼앗아, 기업의 호주머니에 넣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보다 기업들의 특혜 보장이 더욱 중요한 가치임이 명백해 졌다.     경실련은 정부의 ‘서민에겐 땅장사,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반대한다. 앞으로 인천 도화지구, 수원 권선지구 등 뉴스테이 지구들의 수익률 분석 등을 통해 건설사 고수익 특혜 보장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2.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감정가격) 받겠다는 땅장사 선언을 한 것이다. 비싼 공공택지가격은 공공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책과는 정반대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기업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은, 기업에게 땅을 싸게 넘기기 위해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

발행일 2015.10.14.

부동산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과도한 공공택지 이윤 추구를 중단하라 -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택지 공급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라 -  - 주거 안정이 아닌 땅장사를 수행하기 위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없애라 - 1.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택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싼 감정가액에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저렴한 택지 공급(조성원가)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을 비싸게 받아(감정가) 땅장사로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이란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이나 이들과 건설사가 공동시행사로 공공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주택(분양, 임대)이다. 정부는 기존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던 소형(60㎡ 이하) 주택용지를 비싼 감정가격에 공급토록하고, 중형(60㎡ 초과 85㎡ 이하)은 조성원가의 110% 이내로 묶은 규제를 풀어 비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중형 주택용지 공급 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꾼바 있다. 이렇게 되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지침개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땅장사 중단을 촉구한다. 정부의 역할은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질 좋은 집을 싼값에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것이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영구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2. 서울이든 제주도이든 건축비는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토지비는 천지차이로 아파트 가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급한 반값아파트(보금자리주택)가 토지비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낮은 토지가격으로 강남과 서초에 주변시세의 1/3에 불과한 900만원대/3.3㎡에 공공주택을 분양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로또...

발행일 2015.10.08.

부동산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 공개해야

지난 10일, 한국토지공사는 구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이하 ‘부반추’)가 “토지조성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피해를 봤다”며 토공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리시에 150여억원의 지역발전기부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그동안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려 취득한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입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 ▲조성원가를 부풀린 토지공사와 제대로 분양가를 검증하지 않은 구리시, 산하기관의 불법을 묵인한 건교부의 담당 공무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토지공사는 모든 택지개발사업의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감사원은 ‘06년 10월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토공이 택지조성원가 산정 기준이 없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공사는 2000년 이후 5조원의 택지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2005년 정부투자기관 평가에서는 기업경쟁력 부문에서 14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통해 그동안 토지공사가 취한 엄청난 개발이익에는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토지공사의 부당이득은 대법원에서도 밝히지 못했을 만큼 치밀하게 조작된 것으로, 단지 구리토평지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토지공사가 조성한 모든 택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이제까지 시행한 모든 택지개발과 조성사업의 조성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토공공사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주민들에게 모두 즉각 돌려줘라 토지공사는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금 약150여억원을 ‘지역개발협력금’으로 구리시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취한 부당이득금은 입주민들이 부담한 금액이므로 입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

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