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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 근절하라 세금추징, 강력한 처벌, 불법재산 환수 필요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조법․FIU법 개정, 국제적 협력과 공조 있어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ICIJ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버진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는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의 실명과 보유 지역, 설립 시기도 공개되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역외탈세가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간 대기업들과 대자산가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탈세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 공개된 한국인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면, 이는 조세정의에 반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내 대자산가들과 대기업들의 역외탈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작년 7월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가 국제결제은행(BIS)·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44개 조세피난처에 47개에 달하는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내 대자산가들과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거액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사실은 불법 내지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불법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세청의 역외탈...

발행일 201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