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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수사 통해 엄벌해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 발본색원해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최고 정보기관... 십알단과 뭐가 다른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었다. 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등 종북몰이, 일부 종교단체·시민단체 견제,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 정치현안 개입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하였다는 문건들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위한 보위·홍보 기관임을 증명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정치공작·여론조작 활동에 관계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정원은 이번 지시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된 내부문건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과 의사표현을 틀어막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국회 역시 검찰조사에 이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

발행일 2013.03.19.

정치
국정원 선거개입과 내부제보자 파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집단적·조직적 여론조작 철저 규명해야 내부공익제보자 파면은 위법행위 새누리당, 즉각적인 국정조사 나서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했던 국정원 현직 직원 3명이 파면되었다고 한다.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에 따라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일탈이 우리 현대사에 항상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 인사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들...

발행일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