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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조중동방송 특혜 미디어렙법은 결코 안된다

-민주통합당, 한나라당과 '조중동방송 특혜'의 공범이 될 것인가?   26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미디어렙법안에 사실상 ‘타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양당이 타협했다는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한나라당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굴복’안이다. 25일 확인된 한나라당의 ‘최후통첩’ 안은 △1공영 다민영 △MBC 공영미디어렙 의무위탁 △조중동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크로스미디어 허용 △방송사업자의 미디어렙 투자지분 40% 허용 등이 골자였다.   이대로 미디어렙법이 만들어진다면 조중동종편은 향후 2년간 광고를 직접영업하고,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각각 40%의 지분을 출자한 미디어렙을 만들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크로스미디어 영업은 이종매체의 광고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중동종편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신문과 방송의 광고영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따르면 SBS는 당장 민영미디어렙의 40% 지분을 출자하게 되어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편성·제작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가 의미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26일 민주통합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안에서 크로스미디어 영업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수준의 ‘양보’를 받아내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는 ‘타협’을 했다고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우리는 지난 3년간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하고 회피하다가 뒤늦게 ‘조중동종편 특혜법안’을 들고 나와 야당을 압박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4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렙법안의 골자와 이를 어물쩍 받아주려는 민주통합당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 중...

발행일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