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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세로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조세정책에서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혹감을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것이며, 어느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수 다주택 보유자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해 집값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을 바로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고 부동산 조세구조가 기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도입은 우리나라 보유세 강화정책의 실질적인 첫걸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그 혜택이 일부 부동산 부유층에 국한되면서 원래 의도하였던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한 채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종부세마저 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발행일 2008.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