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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주거보조비 확대 ⑧ 주거기본법 제정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 ⑩ 후분양제 도입이다.    2.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에서 비싼 집값,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2012년 1월 2억 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저싸게 집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파트에서 연립․다가구 옮기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다. 경실련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재계약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③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발행일 201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