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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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책의 후퇴는 주민갈등과 혼란만 가중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의 세입자 이주비 지급비용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에서 담당해야할 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권한을 민간에게 넘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명의 생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들을 위한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히려 세입자 주거대책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용산참사와 같은 주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에게 계획수립 등을 맡기면, 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계획수립 공람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수정하고, ②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③안전진단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경실련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다.   ■ 세부의견 ○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검토의견》 -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을 인가받기까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소요.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이 재계약을 회피하여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세입자들은 세를 얻기 전에 지역이 재개발지역으...

발행일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