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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사유 제한은 주민소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

지난 7월 이은재 의원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 요건을 제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 정옥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를 소환대상자의 위법․부당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주민들에 의한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주민소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정치적인 사유로서 지방정치인을 최종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주민들의 정치적인 행위이므로 소환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도 주민소환제에 대해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공직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인 이유와 실질적인 이유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듯 같은 정치적인 행위인 주민소환에 대해 그 사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도를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정치권은 사유 제한의 근거로 남용 등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법 제정 당시 남용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에 반영하였고 시행 후 2년동안 발의된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주장처럼 남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법․부당 행위로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한다면 지방정치인들의 독선적인 정책결정, 정책실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소환대상자의 위법․...

발행일 200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