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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제, 지방자치제 근간 흔들 수 있어

지자체 파산제, 근본적 해결방안 될 수 없어 주민참여예산제 등 사전적인 재정 관리·운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지자체 파산제’는 안전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현재와 같이 국가-지방간의 불균형 재정배분과 복지비용 지방전가로 지자체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권한의 이양과 확대 없는 ‘지자체 파산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자체 파산제에 앞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다. 그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른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에 이르러,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작년기준 15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호화 청사 건립, 과시형 전시행사, 외화내빈형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악화됐다. 서울시 세빛둥둥섬, 강원도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용인·의정부 등의 경전철, 인천의 월미은하레일 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파산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살림을 제...

발행일 201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