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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참정권 실현의 결정체인 주민소환제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민의 염원으로 지난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행을 맞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된 긍정적 기대효과와 함께 성숙한 주민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각종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단 선거에 당선되면, 무능력하거나 독선적인 정책집행, 인사전횡 등을 저질렀거나, 외유성 국외출장이 많아 혈세를 낭비하고 각종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일까지 제제할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선거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청취하여야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제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지방자치가 결실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도의 의의와 우려되는 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 기여가 기대된다. 먼저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

발행일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