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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묵인 하에, 건설사 개발이익 1조원 폭리 취해

     - 성동구청장은 분양승인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서울시는 1조원의 개발이익을 묵인한 성동구청의 불법, 탈법을 감사하라     - 서울시는 제4구역을 판매하지 말고, 공공용지로 사용하라     - 이명박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도입하라 21일 오전, 경실련은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뚝섬 주상복합사업의 분양가 및 개발이익분석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경실련 강당에서 열었다.  분석결과 발표에 나선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05년 6월, 1차 매각공고 당시 예정가격보다 3배가량 높은 6천 8백억원에 뚝섬 1,3구역 상업용지를 민간에 매각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 매각금액과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1조 1천억원이 넘는 이윤을 남길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6천8백억원에 건설사에 매각하고, 성동구청은 건설사가 이를 약 2조원에 시민들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었다”며, 결국 서울시민의 땅을 3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도록 허용해준 꼴이 되어 분양가 폭등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본부장은 “명목상 주상복합이지만 주거비율이 70%~90%이르는 엄연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원가공개, 감리자 지정,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며, “한 가구에 40억 원이 넘는 주택을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조차 없이 소비자들에게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주변시세+투기이익) 높게 결정하고 있어 강남․북, 용산 등 한강주변의 아파트들도 경쟁적으로 분양가 인상경쟁이 촉발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및 세금인하 정책과 맞물린다면 분양가 폭등은 예정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이어 서울시는 게다가 건설사에게 6천8백억 원에 매각했음에도 동일한 토지에 매긴 공시지가...

발행일 2008.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