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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토론회]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재정넷⋅용혜인 의원실,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 공직자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등 필요해 부동산, 가상자산 등 실제 가치 반영하는 신고방식 도입되어야 1.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오늘(5/1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며 이해충돌 등 공직윤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2. 첫 번째 발제자인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라는 관점에서, ① 재산등록과 공개가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② 고지거부 실태, ③등록한 재산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④ 재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방지(주식의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재산등록과 공개 대상자의 대폭 확대, 재산등록 시 부동산의 경우에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의 병기,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의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조정 등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특히, 재산공개대상자의 범위를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고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확대가 필요한데, 모든 7급 이상 공직자에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재산등록 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하고 있어 사실상 재산을 축소하여 공개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지적하고, 신고 시점의 시장가격을 반영한 정확한 재산가액으로 등록하도...

발행일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