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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상장기업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제한 환영한다 재벌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분확대‧경영권승계‧주가희석을 방지하고, 공정시장가치에 기여할 것   1. 어제(9/7)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등 종류주식*에 대해서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동일하게 리픽싱**‧콜옵션*** 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다 (https://www.fsc.go.kr/no010101/78478). *종류주식(상법 제344조): 일정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우선주, 발행회사에게 되팔 수 있는 상환우선주, 두 우선주가 결합된 상환전환우선주 **리픽싱(refixing): 만기시점에 CB‧BW 등을 주가하락에 연동해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콜옵션(매수선택권): 만기일이나 또는 만기일 이전 미리정한 가액으로 상장예정인 BW‧CB 등을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 지난해 경실련은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가상승 시기에 동반되는 저가 CB‧BW 권리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방압력과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동반 하향조정되는 리픽싱에 의한 저가 유상증자의 불공정거래 문제(소위 “시세조종 변종공매도”)와 다시 주가 반등시 우려되는 불법공매도의 위험을 문제제기 했다 (https://youtu.be/WpxxHeQcR0U). 이에, 12월경 금융위가 사모사채 CB‧BW 리픽싱에 대해 상향조정을 의무화하여 주주가치의 과도한 희석을 방지하고, 또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전환권 행사 한도를 CB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공시의무를 강화하여 편법적인 지분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아가 CB‧BW 리픽싱‧콜옵션 규제와 동일하게 상장회사의 종류주식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주주의 전환주 리픽싱‧콜옵션 행사를 악용한 편법적인 지분확대와 불공정한 주가희석을 방지한 것이다.   2. 특히 금융위의 이번 결정...

발행일 2022.09.08.

경제
[성명]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울러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박용진의원의 공매도 금지 연장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종목에 대해서 금지하는 안, 일부종목은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950선도 무너지는 증시불안정의 이유가 컸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전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예외없이 전종목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고 응답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 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매도가 유지되었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지 대상은 예외 없이 전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적용한다면, 공매도 허용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추가...

발행일 2020.08.26.

경제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발행일 2020.08.13.

경제
[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공동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무료”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융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제비용에서 협회비를 빼기로 했던 금투협(2012)과 같은 입장(금융위, 2017)을 재확인하고, 여전히 주식매매수수료에 협회비 등 주식과 무관한 각종 간접비용이 희석돼 있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천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지난 10여년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에 섞여서는 안 될 협회비,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와 간접비용, 심지어는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발행일 2020.07.02.

경제
[성명]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코스피의 경우 어제 장중 1,900p도 무너졌고, 금일 개장가는 1,893.10p(-15.17%pt)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589.40p(-6.21%pt)로 모두 급락했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6조원가량 증발했다. 이는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악성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에서 미온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작금의 붕괴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도 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책은 물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활동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뒷북 대책, 소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주식투자자 보호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 ...

발행일 2020.03.12.

경제
[성명]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성 해결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오늘(28일) 우리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3% 넘게 급락하면서 2000p선을 깨고 1989% 선까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4%가까이 급락하여 612%p 까지 내려가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이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더욱더 하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차잔고가 71조원 정도로 지난달 평균 대차잔고 62조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봤을 때 거래의 70%가까이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막대할 판단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즉각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 더 큰 문제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매매환경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공매도 제도의 원천적 재설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 이후 작년 상반기 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시적 공매도 조치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8개월가량 시행된 적이 있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사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행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안정화 시킬 의지가 있다면, 조속한 회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함이...

발행일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