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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결과왜곡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성명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가 왜곡,보도되고 있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보도에 따르면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에서 1)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2)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도입의 3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원가연동제가 가장 유력하며 3)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특히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와 관련해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시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법률자문단도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를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주공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건교부에 제출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왜곡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위원회의 논의결과는 1)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 공영개발, 원가연동제 도입의 3가지 대안을 검토하며 2) 주공아파트 원가공개는 찬반의견이 합의되지 못해 각각의 의견을 공청회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즉 위원회의 공식논의에서는 3개의 대안중 원가연동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주공의 건축비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바 없다.  시민단체들은 25.7평 이하 공동주택지의 경우 공영개발방식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1) 민간기업에 우선해 주공등 공기업의 원가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2) 택지개발지구의 민간아파트의 경우도 원가공개가 추진되어야 하며 3) 민간건설업체의 경우는 계약과정에서...

발행일 2004.05.24.

부동산
건교부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교부는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경실련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원가공개 이후 온라인 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곧바로 공개하고,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론을 수렴하여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건설교통부가 과연 아파트값거품을 제거하고 택지공급체계를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비 공개는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으며 기 분양된 아파트의 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채권입찰제도입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1) 감사원 시정지시에 의해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2) 채권입찰제는 택지개발지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파트분양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재의 택지공급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그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시민들의 분노에 미봉책으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공공/예산감시팀 3673-2141)

발행일 200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