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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한 경실련 성명

   주거불안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수립을 촉구한다.   건교부는 3월 6일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해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부분 제한하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안정하던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8일 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불안정의 문제는 이미 노정된 것이었다. 주택건설촉진과 투기억제를 위주로 한 주택정책이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그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마련도 없이 서둘러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설경기부양책과 보완장치 없는 규제완화는 외환위기 이후 가속되고 있는 소득격차 속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한편 주택을 재산증식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 투기성 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였다. 건교부의 이번 발표로 투기억제에 부분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여전히 현재의 주택불안정,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사후약방문격인 대책이다. 국민들에게 장기적 비젼을 제시해야 할 정책이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없다. 달라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사전예방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부분적인 처방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우선 주거불안정에 시달리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택시장의 변화를 완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건설 등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안일한 대책을 탈피해야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재집중에 대한 대책, 주택시장을 건전화하기 위한 투기억제 대책...

발행일 200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