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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오늘(8/1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종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린 2년 6개월이라는 죗값 자체도 애초에 낮은 수위의 처벌에 불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이후 사면 남발이라는 그간의 기업인 부패범죄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가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면해버린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 이번 사면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

발행일 2022.08.12.

경제 사법
[성명] 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

발행일 2021.08.09.

경제 사법
[공동기자회견] 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에 반대한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 기자회견 : 2021. 8. 3.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인 시위 : 2021. 8. 3. (화) 10:30 광화문 정문-청와대 앞 일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2012년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ㆍ알선수재ㆍ알선수뢰ㆍ배임 ㆍ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농단 범죄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촛불의 힘으로 탄핵당하자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약속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재계와 언론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가 본격화되자 고충을 이해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꾸더니 사면에 대한 반발여론이 일자 법무부장관을 통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앞에서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공을 넘겨 기어이 이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다.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원래 제도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심사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초유의 대통령 탄...

발행일 2021.08.03.

경제
[성명]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

발행일 2020.09.01.

경제
[공동기자회견]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및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동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함.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누구보다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허용하는 것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골자임. ● 기존 은행법은 10%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허용했으나, 인터넷은행법은 최대 34%까지 ICT 기업의 주식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함. 여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대주주까지 가능하게 하여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큰 해당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 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여 부결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패키지’ 처리 약속이 깨진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해가며 20대 국회 말미에 이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함. ● 국회의원 다수가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패키지’ 상정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보로 인터넷은행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임. ● 한편,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KT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규제를 우회하여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케이뱅크 지분 10%를 인수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발행일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