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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러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1. 오늘(2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표결에 의해 통과되었다. 우리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이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오늘 중소벤처기업소위가 개최되기 직전 의견서까지 소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폐기를 촉구하는 소수 의원들과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합의처리가 관행인 법안심사소위에서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 소위원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정부안)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졌다”며 소위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중기부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 시민단체의 의견은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이고 개정안의 폐기다. 그런데 무슨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인가? 국가부처의 차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현혹해도 되는 것인가? 소위 의원들은 이같은 차관의 거짓말에 순진해서 속은 것인가? 아니면 다 거짓말인줄 알면서도 양심을 팔아먹었던 것인가?   3. 복수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

발행일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