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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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중앙도시계획위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전면 백지화하라

  1. 건교부는 지난 3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전국 10개 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 그간 시민·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계획이 우선 수립된 후 그린벨트 해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주민들과 자치단체는 지역의 최소한의 환경권과 재산권이 지켜지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그린벨트해제와 주택단지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현재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3. 이번 그린벨트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많은 심의위원들이 반대 및 신중히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채 결정되었다.   4. 더욱이 심의위원 중에는 이번 임대주택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발주한 그린벨트 내 임대주택건설 계획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칙도 깨뜨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연구용역 책임자가 심의위원이 된 형식적인 심의를 통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   5. 이에 3월 4일 개최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전면 무효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심의로 진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회의록 공개를 통해 그 과정을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간 무리하게 강행된 그린벨트 해제결정은 정상적인 과정과 절차를 통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발행일 200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