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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공개질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신청 조사결과 발표 및 공개질의] 지난 10년간 중앙분쟁위 조정신청, 연평균 2건에 불과 10년간 환경부 7개 시‧도는 0건, 국토부는 연간 20건 수준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분쟁조정 유명무실에 대해 경실련 공개질의 이웃사이센터 민원 자동연결 및 층간소음 관리감독 대폭 강화해야 경실련 조사결과 지난 10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건수가 연평균2건에 불과, 층간소음 민원 급증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위원회 활동이 매우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신축의 경우 잘 짓는 것이 해결책이라면 이미 지어진 구축의 경우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구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개입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개입과 역할은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 울산, 강원,...

발행일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