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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불공정한 합병과의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 -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최종 결정은 당연한 결과 - - 금융당국은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를 즉각 실시해야 - - 감사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부실 심사 과정에 대해 조사해야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어제(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사건에 대해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거래 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5년 12월 이루어진 후, 2017년 3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착수하면서부터 이번 결정까지 3년이 넘는 경과를 거쳐 왔다. 그간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고의 공시누락 부분과 지배력 변경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재감리 까지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이 공개된 후, 증선위의 감리결과 조치안 의결이 이루어졌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과정과 결정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증선위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들이 제출되었음에도 박용진 의원 등에 따라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분식회계를 하여 자본시장의 손실과 삼성그룹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결정과정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불러와 삼성바이오에 ...

발행일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