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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가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발행일 201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