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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품권 지급보증 관련 현황 실태조사 결과

롯데 등 주요 상품권 발행사, 지급보증,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 발행 - 대부분 기업들은 자체 신용만으로도 상품권 무제한 발행. 소비자 안전장치 부재 - - 지급보증 등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상품권법」 제정 시급 -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요 상품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발행·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실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주요 상품권을 구매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기업들이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 없이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사들의 공탁 및 지급보증의 의무가 사라졌다. 약 7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지만,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 8개 업체의 상품권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 신세계, 현대 등을 비롯한 총 6개의 업체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홈플러스와 SK에너지의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폐지된 「상품권법」에서는 공탁 및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는 발행한 상품권 중 매분기말 미상환된 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실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부산의 대형백화점인 스파쇼핑(㈜동천)은 1994년 7월 23일 부도를 냈고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이 해당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했다. 1994.08.06. 매일경제. 상품권 첫 상환불능사태  또한 삼풍백화점을 운영했던 삼풍이 부도했을 때에도, 당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이 약 5억 2,700만원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해주었다. 1995.08.23. 경향신문. 삼풍백화점 ...

발행일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