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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6일 지난 1년간 전관예우를 통해 벌어들인 실수입 11억여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형적인 ‘법피아’로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모든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총리 지명 직전 3억 원을 기부한 것도 전관예우 논란을 희석하기 위한 가식적 행위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과 전관예우를 척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른바 ‘법피아’임이 명확해진 안 후보자가 총리로서 이러한 적폐를 제대로 수술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하지도 못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담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사회의 적폐를 척결할 의지가 있다면 안 후보자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안 후보자는 더 이상 전관예우 척결의 선두에 설 명분이 없으며,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개혁할 적임자도 더더욱 아니다. 안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의 핵심은 작년 7월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 연말까지 불과 5개월간 벌어들인 수임료 16억원이다. 올 들어 올린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려지지도 않았다. 그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하루일당 1천만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일반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이런 막대한 수입을 올리기는 힘들다.  안 후보자는 형사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고 대개 민사·조세 사건으로 16억 원을 벌었다고 했지만, 민사·조세 사건 외에 형사 사건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의혹이 존재한다. 특히 올해 수임한 사건이 아직도 그 내용과 규모가 밝혀지지도 않고 있어 올해까지 포함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특정 기업의 법인세...

발행일 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