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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당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까지로, 연간 1조워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써의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

발행일 2024.06.27.

경제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부자증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의 소득역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반서민정책 세수 부담은 서민층에게,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정부는 어제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보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본다. 먼저, 이번 지방세 개편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대다수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고, 그중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으로 지방정부 한해 예산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라는 인식을 근거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체적인 책임성 강화가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 복원,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지방세를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소득역진일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지방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반서민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진입했으며 갈수록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적으...

발행일 2014.09.12.

경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지방세 세수보전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없이 단순하게 경기 활성화만을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없는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세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부동산 세제는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는 낮추고,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아 여전히 부동산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종합부동산세 완화하여 이로 인한 감세 효과가 2009년 2조 680억원, 2010년 2조 5,770억원, 2011년 2조 5,770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형적인 부동산세제로 인해 부동산세제 체계의 근간이 훼손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더...

발행일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