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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돼야 정당은 지역을 위해 깨끗하고 성실한 일꾼 뽑을 수 있도록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철저한 검증을 거쳐 후보자 공천해야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 5일 통과되었고 어제(13일) 전면시행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신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진일보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된다.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포함되어있다.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 및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도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화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 추가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미비하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적절한 감시, 통제 기구로서 작동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역시 견제·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

발행일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