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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역에 특혜 베푸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특례적 교부세교부, 국고보조금 우선배정 등 각종의 특혜,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회 구성 등이다.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려던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군 통합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추진위원회로 그 공을 넘기고 시군 통합의 특례 조항을 남겨두는 여야간의 합의로 이번 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게 될 추진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되고 논의의 방향도 이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추진해왔던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군 통합은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하는 것처럼 효율성이나 경제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없음은 이미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한 효과를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과 주민 편익 효과로 계산을 하며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해 통합효과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소지역간의 갈등비용, 통합청사와 통합을 위한 도로건설 등의 비용을 합치면 통합비용은 몇 배나 늘어나고 국민의 세금부담은 커진다. 우리의 자치단체는 여러차례 시군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당 인구면이나, 면적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구상에 어느 국가보다 인구가 많고(세계 1위), 면적이 넓다(세계 상위권).  시군 통합으로 인해 농촌지역은 황폐화되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사라졌고, 또 통합을 통한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었다. 2006년에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제주도도 4개의 시ㆍ군 통합하여 하나의...

발행일 2010.09.16.

정치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2일, 13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4월 16일 특별위원회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의총에서는 특위의 잠정 합의안을 두고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당내 반발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역사회, 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론화 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특위가 잠정 합의한 특별법안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의 문제임에도 지방을 거의 소외시키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대부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에서 2006년 2년에 걸쳐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폐지된 국회 특위를 2008년 다시 설치하여 존속기간을 2번이나 연장해 가면서 내린 결론이 겨우 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7인의 위원 중 7인이 당연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등 장관급 행정부인사이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각 8인씩 위촉하며 지방4단체협의회가 4인을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이는 과반수가 넘는 인원을 중앙부처가 장악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방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표성과 정당성도 의문시되는 이같은 위원회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맡겨도 되는 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4년이 넘도록 막대한 국고를 써가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를 정부위원회에게 다시 맡긴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내...

발행일 2010.04.12.

정치
시.군 통합 주민의견조사, 중단하라

22일, 행정안전부는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의 46개 시․군별로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24일부터 2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군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조사 실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경실련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시․군 통합을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지역문제인 만큼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인 1,000명에 불과한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행안부의 방식은 애초부터 큰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지역에 따라서는 500명 내지 700명 정도로 조사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일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주민여론조사란 질문 방식과 대상자 선정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얼마든지 조작도 가능하다. 중대한 공적인 문제를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시ㆍ군 통합의 논의는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주민들의 진지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일방적인 통합 강행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개최되지 못해도 의견조사 절차를 강행하는가 하면, 법적근거도 없는 의견조사를 하면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를 운운하며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공권력을 동원해 막겠다는 협박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민의견조사는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금도 성급하게 통합 추진을 강행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주민 의견 조사는 이후 결과가 발표되면 더 큰 갈등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발행일 2009.10.23.

정치
'자율'통합 아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

오늘(26일)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지급 등 매우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이 10년 동안 3조9천억원의 통합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안부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통합보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시‧군․구의 통합에 대해 막대한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약속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결정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통합의 기대효과보다는 눈앞에 제공되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 등을 얻기 위해 통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리한 파격적 지원으로 국고는 낭비되고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것이 된다. 지역주민들이 지자체간의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 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여러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현혹되어 시·군 통합이 성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자율통합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둘째, 정부가 주장하는 3조 9천억원의 지역통합 효과는 허상에 불과하다. 정부가 통합을 유도하려고 지원하는 정부 ...

발행일 2009.08.26.

정치
국가 근간 바꾸는 행정체제개편, 성급하면 안돼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교부세 추가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확대와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 행정특례 부여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환영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논의가 참여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 본질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춰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법안들 대부분이 지역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통령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결과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주의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들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도 낡은 행정 구역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심화되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60-70개의 통합시 설치로 인한 소(小)지역주의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데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해법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의 잘못...

발행일 2009.08.17.

정치
국가가 유도하는 인위적 시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정치권의 무모한 도폐지론 대신에 시‧군의 부분적인 행정구역변경으로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잡은 것은 주무부서로서 많은 고려 속에서 내린 신중한 접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전부의 방안은 지방의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몇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가 시‧군의 통합에 대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또한 50억원에서 100억원 특별교부세의 유지입장을 밝힌 것은 통합 시‧군의 자생력과 자기책임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생활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구 조직의 확대로 인한 해당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통합하게 된다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생긴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고의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게 된다.  둘째로 시군의 통합 쪽으로 국가가 유도하는 것은 지역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개편의 목적과 상반될 수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통합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생활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하거나 구역의 일부만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시‧군이 이미 다른 선진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하게 규모가 크다는 점, 행정구역이 넓어지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 이미 통합을 한 시‧군의 경우에 기대한 행정효율이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시‧군의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을 통합쪽으로만 몰고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의존재원으로 유지되는 시․군이 국가나 시․도의 도움없이 자주재정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발행일 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