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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정부의 거수기 역할 자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오늘(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 기준으로는 ▲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 생활권·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의 통합 기준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시․군․구 통합을 단순히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 기준으로 재단한 개편위의 통합 기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시․군․구 통합을 전제로 한 개편위의 논의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공표하고 말았다. 현재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왔으며 각 지역적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무시한 채 인구와 면적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반자치적 발상이다. 인구와 면적이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커서 오히려 풀뿌리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단위로서는 더 작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개편위가 인구와 면적으로 전국을 재단하듯 통합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개편위의 통합 기준을 발표하면서 시․군․구 통합절차도 문제가 있다. 시․군․구 통합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논의와 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편위는 최종적인 결정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

발행일 2011.09.07.

정치
허태열 의원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철회돼야

어제(2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2~5개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고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는 등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합시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시․도가 관장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전부 통합시에 이관하는 등 통합시에 자치 관한 모든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인구 70만을 평균으로 60-70개의 통합시가 탄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허태열 의원이 제출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시․도를 분할하여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기초자치를 폐지하여 지역정체성을 훼손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주민편의증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민주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공동체강화라는 지방자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첫째, 무리한 시․군․구 통합 발상은 생활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근린성과 민주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는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다. 기초지방자치는 오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적 생활공동체여야 한다. 무리한 시·군·구통합은 기초지방자치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지역정체성은 훼손되고 주민불편은 늘어날 것이다. 둘째, 통합시에 시·도의 기능을 부여하고 시·도세의 70%를 교부하는 것은 사실상 시·도의 분할에 해당한다. 현재의 16개의 시․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역량을 60-70개의 통합시로 분산함으로써 지방의 자치역량은 축소되고 중앙정부의 통합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증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지역경쟁...

발행일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