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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역에 특혜 몰아주는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임기를 연장해가며 활동했던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감했다. 국회 내부의 진통이 많았으며, 아직도 의원들간에 이견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회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그동안 특위는 해외시찰과 각종 공청회 개최 등을 위해 많은 세금을 쓰면서 국회 내부의 이견들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미검증된 각종 개편안을 제시하여 왔다. 이에 학계나 시민사회, 지방정치계는 주민들을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빠뜨린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해 왔다. 국회 특위는 일부 내무관료 출신 국회의원들의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개편방안을 밀어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왔다. 국회 특위를 통과한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은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먼저 통합지역에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 등 각종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통합을 하면 관리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통합에 관심을 갖는 지역은 부자지역인 대도시 지역일 것이다. 이 법률안은 한마디로 전국에서 가장 부자동네에 속하는 창원과 마산지역에 교부세와 보조금을 몰아주자는 법률안이다. 교부세는 그 본질이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해주는 제도이다. 특별법은 가난한 지역으로 가야할 돈을 잘라내어 부자동네인 창원과 마산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일종의 “부자동네 특혜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부세의 본질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역의 희생으로 부자지역에 특혜를 베푸는 결과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게 된다. 또 법률안의 내용도 대부분 시·군 통합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여 사실상 통합을 강제하거나 대도시 특례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구색을 갖추기 위해 넣어 놓은...

발행일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