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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시군구 통합 기준은 반자치적 발상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용역안의 기준대로라면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용역안의 내용에 따르면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인구 규모는 ▲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 군 3만3천명 이하, 면적 규모는 ▲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 이면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인구와 면적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이며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구를 통합한다는 내용의 개편위 용역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시군구 통합을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며 반자치적인 발상이다. 현재의 시군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 각 지역마다 나름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인구 얼마 이하, 면적 얼마 이하와 같은 수치 기준만을 내세워 무조건 통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문화적, 사회적 생활공동체의 기능을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시군구 통합을 전제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은 잘못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 내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 현재...

발행일 201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