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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어제(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의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2인으로 구성되는 ‘4인협상위원회’를 만들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1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실련은 이미 여러차례 정치권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각계의 전문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일방적인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볍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독소조항들이 여기저기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기준, 통합방안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가 지난 17대 국회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년간 논의했어도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한 문제를 행정부의 대통령 소속기관에게 백지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책임 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 소속 위원들과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될 수 밖에 없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둘째, 여야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지난 4월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넘긴 이번 법률안은 무조건 통과시키는데 급급해 여러 차례 변경하고 급조하다보니 문제투성이의 법안이 되어버렸다. 현재의 법률안을 ...

발행일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