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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의견차이로 무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하면서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국회와 국민들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결론 내린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처사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8일 진행되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국민들은 물론 여야의 정치인들까지 최중경 후보자의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업무 능력에 대해 총체적인 의심을 품게 되었다. 각종 세금 탈루와 체납, 국민연금 미납과 부동산 투기, 국비 부당수령 의혹과 물가폭등 등의 정책실패 등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혹과 문제점들이 이어졌고 이를 해명하는 후보자의 안하무인적 태도 또한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였다. 최중경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터키 원전 수주 업무가 시급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집권 하반기 정부의 인사실패가 레임덕으로 직결되었던 경험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불법과 탈법 행위가 드러난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부터 그토록 내세우고 있는 서민, 중도, 실용, 공정사회라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최중경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철학이 허구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

발행일 2011.01.25.

정치
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경실련은 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하자와 탈법, 불법 행위가 드러나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병국 후보자와 최중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에 있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 첫째,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 후보자가 상속받은 양평군의 논의 경우 1995년 상속받았으나 9년이 지난 2004년에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년 이내 등기 이전을 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실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정후보자도 “형님 상황을 이유로 바로 명의 이전하지 못했다”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이 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하는 경영계획서를 허위· 부실로 작성했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양평 자택 앞마당 농지를 창고로 불법전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 후보자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는가 하면 정 후보자 부부가 5년간 두 자녀의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것과 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의혹에 대해서 “착오로 못 챙겼다”고 하는 등 진정한 사과와 반성보다는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둘째, 상임위원장 당시 적절하지 못한 처신도 문제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 배정에 있어 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문방위원장으로서 의견을 적극 개진했지만 사리사욕은 없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의 소관 부처의 사업이지만 자신의 지역구의 사업이기도 한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화를 하거...

발행일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