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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지경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확대 등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한 골목상권 보호 일요일과 공휴일 지정없는 의무휴업일 실효성 없어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되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대형마트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대형마트 점포개설 신청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공격적이며 무분별한 영업 확장과 파상적인 소송 공세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회 지경위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방향으로 관련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3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나, 일요일과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수 자체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과 공유일로 지정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태들이 일어날 조짐들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

발행일 2012.11.19.

정치
[2011 국감] 농협의 원산지 위반 , 4대강 로봇 물고기

2011년 국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우수의원> ○ 김우남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농협의 수입산 농산물 대거 유통 관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이 판매한 주요 수입농산물은 마늘이 78억100만원, 포도 48억5천500만원, 호박 31억500만원, 마른 고추 29억1천400만원 등으로 농협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이같은 농협의 행태는 농협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함(9월22일/농협) ▪ 농협의 수입산농산물 국내산 표기 문제 - 농협 판매장에서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7월) 총 141건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것에 대해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동안 중앙회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9월22일/농협) ▪ 학교급식 식품업체의 문제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 37개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무신고 식품소 분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식품안전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 올해 적발된 두 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학교에 식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함. (9월 30일/농수산물유통공사) ▪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예산 -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결산내역'에 따르면 예산액 33억65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11억5700만원으로 전체의 33.4%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 특히 21억4700만원(63.8%)에 이르는 나머지 예산은 이·전용을 통해 태풍피해 복구비나 산림청 직원의 성과급 등으로 지급됐음을 밝힘. 이와 관련해 적기에 구조조정과 경영개...

발행일 2011.10.11.

사회
송도제주 영리병원 추진반대 공동기자회견

〇 일    시 : 2011년 6월 21일(화) 11:00 〇 장    소 : 국회 정론관 〇 공동주최 : 국회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중앙 및 인천지역본부 〇 6.21(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소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허용과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임. ◯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국제영리병원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국내법과는 다르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법안의 논의와 의결 자체를 반대함.   [ 기자회견문]  오늘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는 이미 국제영리병원 건립과 관련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 논의될 개정안은 이들 병원의 ‘영리추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는 ▲외국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이용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의 당연지정 제외, ▲현행 의료법과 위배되는 각종 특례 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인 당연지정은 제외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장사하겠다는 속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과 약국에 지나친 특례를 주고 있기도 하다.   외국의 원격지 의사가 국내 환자를 진료할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격지 의사에게는 과실을 묻지 않는 특례조항은 명망 있는 ...

발행일 201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