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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 그 외에도 △쉐도우 뱅킹(은행 시스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용·여수신 중개와 지급결제)을 양성화하여 통화신용정책과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와의 안정성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빅테크에 의한 ▲마이데이터(MyData) 거래·신용·개인정보 침해·가공·판매·독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은행 및 중소 핀테크와의 두터운 협력을 통해 공정한 혁신경쟁 보장하여, ▲지역경제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정한 혁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16_경실련 논평_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발행일 2021.07.16.

경제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 개요>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온라인 재시청:  https://youtu.be/-3sgNFYByck ○ 공동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패 널 -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김천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좌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

발행일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