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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본격적인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의 지주회사과 폐지 통보는 본격적인 재벌규제 완화의 신호탄 -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재벌정책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과 신설 등 실효성 있게 해야 -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친시장‧ 친기업이라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통보했다. 기업집단국에 소속 된 지주회사과는 재벌대기업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펴는 곳으로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까지 다루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한 지주회사제도는 그룹전체가 지정되지 않는 문제와 자회사 이하 지분율 기준이 미약하고 증손자까지 둘 수 있는 예외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어 이를 강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시킨 재벌지주회사들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지주회사과 폐지를 중단하고, 오히려 기형적인 기업집단국을 제대로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의 기업집단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신설한 조직으로 기업집단정책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지주회사과를 하위에 두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재벌정책의 가장 핵심인 ‘경제력 집중 규제’담당과는 없고, 내부거래조사 관련과는 두 개(내부거래감시과, 부다지원감시과)만 있는 기형적인 조직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기업집단국을 개편하겠다면 지주회사과를 없앨 것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규제과를 신설하고, 내부거래관련과들은 통합하여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기존 과는 그대로 두고 지주회사과만 없애겠다는 것은 지주회사 규제를 포함해 재벌정책을 제대로...

발행일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