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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해야

 10월 1일,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모두의 입찰방법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입찰방법의 분류상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제시한 기타공사의 사유가 충분치 않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2개 공구는 인천시에서 발주) 모두에 대하여 입찰담합 과징을 부과하였고, 이후 검찰고발에 따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턴키/대안공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의 로비각축장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다른 지하철공사의 가격경쟁시와 비교하면 인천시가 발주한 7호선연장 2개 공구의 예산낭비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를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할 것과 상기 공사에 대한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입찰담합방지책을 즉각 수립하고, 가담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시켜라  공정위는 지난 7월 9일과 18일, 임대형(BTL) 민자사업과 턴키․대안공사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의 건설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의 2개 공구는 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으로서, 인천시장은 공정위의 판단에 근거하여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도 발표하지 않은 것...

발행일 2007.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