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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관련 공개질의 답변결과 수천만원~십수억 주식보유 장차관, 직무관련성 심사는 모두 通 3천만원 초과 16명 질의결과 7명만 의혹 해소, 9명은 의혹 여전 인사혁신처는 심사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심사 여부 검증해야 유명무실한 백지신탁제, 국회는 예외없이 매각하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1. 경실련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에게 직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와 직무관련성 심사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결과, 16명 중 7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미이행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고, 나머지 9명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된 7명 중 5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여 3,000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식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9명은 대부분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이라고 밝혔지만, 심사내역 공개 및 부실심사 검증 없이는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쳤는지 알기 어렵다. 2.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그 주식을 팔거나 혹은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통해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함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워 직무관련성 심사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다. 3. 경실련은 지난 1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자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를 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장차관 41명 중 직계존비속 명의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이 16명이며, 이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발행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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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결과는 적법?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하고 적법인지, 부실심사인지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ᄄᆞ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

발행일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