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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임금 등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이 차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부도, 가압류 등으로 인해 임금과 장비․ 자재대금 체불 예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을 구분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는 선급금 때문이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선급금을 발주자가 건설사에 지급하고 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구분해서 청구해도 구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8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고, 금액도 0원이다.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스템은 개편하지 않은 결과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발주자 직접지급이 아니라, 건설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구조다. 예전의 방식과 같다 보니 건설사 부도, 가압류 등에 속수무책이고, 선급금이 지급되고 나면 구분 청구 지급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개선고도화 작업을 통해 발주자 직접지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연구용역까지 발주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했다. 계약 당사자인 건설사가 청구,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금/장비/자재/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면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건...

발행일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