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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 특검 도입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번 1차로 PD수첩이 제기한 ‘부산지역 스폰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하고 오늘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 징계 의견을 내었다. 경실련은 법무부 진상규명위의 활동 결과는 철저한 진상규명도 실패 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도 실패한 것이라 본다. 이는 뇌물 수수의혹에 대해선 대가성 입증부족으로, 성 접대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관련 검사의 형사 처벌 없이 단순징계로 그 활동을 마무리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순 진상규명에 머문 진상규명위의 권한과 역할을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만 되었을 뿐 검찰조직에서 스폰서 문제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            검사들의 스폰서 문제는 PD수첩의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법조주변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검찰 조직의 뿌리 깊은 불법적 관행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의 척결은 검찰조직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선 단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니라 범죄혐의자로서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가능하다. 먼저,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스폰서 검사 문제를 조직의 보신차원에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검찰 보다 더 깨끗한 집단이 있느냐’,  ‘개인적 문제를 조직전체의 문제로 본다’는 투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조직의 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발행일 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