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검찰은 언론장악 대책문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한 수사 착수해야

  경실련은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언론장악 음모’문건으로 인해 15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특히 정치공작 성격이 강한 문건을 언론인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일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을 희망하는 소신에 따른 작성'이라 고 주장하지만 언론인으로서 공공영역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 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문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에 의 해 문건이 작성되었으며, 이것이 이종찬 前국정원장측에 전달되었다는 것만 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을 뿐 문건의 작성의도와 배경, 유통경로 및 의도, 정 형근 의원의 입수 과정 및 경위 등 문건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은 여, 야와 중 앙일보 3자간의 주장만 난무하여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핵심 내용인 야당의 주장처럼 이종찬 前국정원 장이 문건을 전달받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하여 정부여당이 정책화하였는지, 아 니면 여당의 주장처럼 문건을 입수하지도 않았으나 다른 경로로 정형근 의원 이 문건을 입수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진실은 밝 혀지지 않은 채 여,야는 소모적정쟁만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없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 속히 검찰수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이미 이강래 前수석이 검찰에 이 사건을 고소한 상황이므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문서의 작성배경, 의도 및 문서의 전 달과정, 입수경위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고도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 지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 며, 밝혀진 진상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