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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메르스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및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제4민사부)은 지난 9일 메르스 감염피해자(30번 환자)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내용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메르스 감염피해자, 30번 환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를 감염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국민에게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첫 판결이다. 경실련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피해보상 뿐 만 아니라 국가를 심각한 재난 상황에 이르게 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 양성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2015년 메르스(중동기호흡증후군) 사태로 38명이 사망하고, 186명의 확진환자와 16,693명의 격리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가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메르스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된 원인을 국가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초기대응 부재 등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의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13건의 공익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어 확진 판정된 30번 환자가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부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 지연.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1번 환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메르스 의심환자가 신고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평택성...

발행일 2018.02.19.

사회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입장

정부의 늦장 공개로 집단 감염 위험 노출 키워 - 제2의 메르스사태 방지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대응체계 갖춰야 - 23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정밀 역학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병원의 주사기 재사용과 주사약 오염문제로 두 차례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한데에 이어 세 번째 감염 사례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건당국이 6월 초에 집단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두 달이 지난 시점에 발표해 감염병에 노출된 병원 이용자들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한 것이다. 느슨한 방역통제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정부의 감염병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는 발생 당시 정부가 3차 감염사실을 확인하고도 병원의 손실을 우려해 병원명 공개를 미루다가 사태가 급격히 확산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도 집단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당국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해 해당 병원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하고, 필요하면 격리조치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2월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된다는 공익신고를 받았고, 현장실사와 이용자 병원 이력조사 등을 통해 500명이 감염된 사실을 6월에 확인했지만 두 달이나 발표를 미루다가 본격 역학조사를 앞두고 뒤 늦게 발표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변명하지만 6개월간 해당 병원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은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족 등 관련 접촉자들도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위험을 더욱 키운 셈이다. 국민보다는 여전히 의료기관의 손실과 피해를 우려한 복지부동 행정이다.   늦었지만 해당 병원은 즉각 영업정지 처분하고, 의료인의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 엄정하게 조치...

발행일 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