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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집단소송3법논의안돼,12월임시국회서처리촉구 일시·장소:2020년12월8일(화)오전11시,국회정문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는 8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의 처리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일인 12월 9일이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 국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안이 본인들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입장을 바꿔 무작정 반대만 일삼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법을 후퇴시키거나 공정거래법에 CVC도입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3. 또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중소상인들의 줄폐업과 관련 노동자들의 휴직·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유통재벌과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

발행일 2020.12.08.

경제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라 -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에서, 그 동안 재벌 대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시장경제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는 기본 원칙인 공정한 경쟁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한데, 공정경제와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바로 그것이다. 경실련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을 주장하였던 바,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이 무너진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정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아무런 개혁입법도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확대는 더 복잡화하고 대규모적인 경제활동이 많은 현대에 사회적인 약자인 시민들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예방을 견인할 것이다. 집단소송법의 소송 전 증거조사 도입도 위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상법의 징벌적손해배상에서 배상책임의 한도를 손해의 5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의 솜방망이 과징금처럼, 재벌과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위하력을 높이기 위해 배상액 상한을 매출액의 10%까지 강화하거나 상한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

발행일 2020.09.24.

소비자
식품 및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발의 환영한다.

식품 및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및 의약외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경실련은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식품과 의약외품의 집단소송제 논의를 시작으로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권미혁 의원안의 주요내용으로 ▲동일한 식품 및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 제기,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식품·의약외품 안전기금 설치 등 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을 20인으로 규정해 증권집단소송의 50인 보다 피해구제를 쉽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원인규명과 피해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안전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는 결코 식품분야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야별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각 분야별로 집단소송요건과 절차, 방법 등의 차이로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 및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야, 공정거래 분야, 환경분야, 노동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9월 중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끝>

발행일 201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