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정치
[경실련 총선기획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경실련 총선기획②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월32만원, 최장 80년 거주 - 2015년 12월 28일 여야야합으로 특별법이 폐지되고 사라져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②호는 1억대로 내집마련 가능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를 없앤 의원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9억원이고, 강남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입니다. 위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된 땅을 개발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2천만원대로 25평 기준 5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 이내로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해주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연봉이 3천만원인 현실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으로는 내집마련은 불가능합니다. 널뛰는 미친 집값에 내집마련과 결혼을 포기하는 ‘집포세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1억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 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폭등으로 민간택지의 바가지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서의 값싼 건물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최초 공급됐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804가구를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이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업 부담,...

발행일 20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