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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외이사-감사위원 실태조사

동양그룹 상장계열사 5곳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최근 341건의 의안 중 부결‧보류‧재심 건수 하나도 없어 - 연봉으로 1인당 5천8백만원 수령하며, 동양사태 방지 위한 활동 하나 없어 - -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법개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 - 경실련, 경영진의 책임 묻기 위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예정 - -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은 물론 거수기에 그친 사외이사-감사위원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간 경실련은 대주주인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고발 및 대주주의 전횡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동양그룹 사태에서 해당 대주주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에 그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동양그룹 사태는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허용, 금산분리 완화 등과 더불어 최근 상법개정안을 두고 일어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 묻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양그룹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현황과 운영실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조사 대상은 현재 동양그룹 중 상장계열사인 (주)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증권, 동양생명 등 5개 계열사로 2012년 사업보고서 및 2013년 상반기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5개 계열사의 이사회 의안 273개 중에서 반대표결이 하나도 없었으며, 이로서 부결‧보류‧재심된 건수는 전혀 없었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안 68건 중에서도 감사위원의 반대표결이 한 것도 없었으며, 이 때문에 부결‧보류‧재심된 의안도 역시 전혀 없었다.     특히 동양증권의 경우, 일상적인 사업계획안 승인 이외에도 ‘이사 등 회...

발행일 2013.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