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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하고 더 충분히 숙의하라 고의∙중과실 추정 불명확, 열람차단청구권은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 위한 법제도로 가야   지난 8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언론중재법)」을 가결했다. 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권력자가 언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허위·조작보도”라 정의하고 있고(제2조의17의 2항), 법원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제30조의2의 제1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조작하여 발생한 언론보도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강화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언론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기 위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이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이 법은 ‘명백한 고의, 중대한 과실’을 ①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②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③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④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

발행일 2021.08.23.

소비자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비자 정책 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해야 - 오늘(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전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으로 구제이다.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

발행일 2017.07.19.

소비자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가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발행일 2017.07.11.

소비자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8대 소비자정책은 ① 집단소송법 제정, ② 징벌배상법 제정, ③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⑥ 상품권법 제정, ⑦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⑧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바 있고,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와 자동차 교환․환불법 및 상품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한바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배상법」 제정,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은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기능을 떼어내,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의 설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GMO 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발행일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