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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

발행일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