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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차례상 비용과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노동자 1주일 시급 모아야  차례상 비용 마련할 수 있다 - 추석 선물 배 한 상자 마련 위해선 하루 7시간 시급 모아야 - - 교통비, 용돈 등 추가비용 고려하면 추석비용 압박 더욱 커져 - - 생활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위해서 결정방식과 결정기준 개선 되어야 -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에 최저임금 노동자는 명절 차례상 차리기도 버겁다. 경실련이 최저임금과 차례상을 비교하였더니 최저임금 노동자는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1주일 치 시급을 모아야 하고, 배 한 상자 선물하기 위해서는 하루 7시간 시급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추석 차례상 28개 품목의 총 가격은 전통시장 224,905원 대형유통업체는 329,45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최저임금 노동자(시급 6,030원, 월급 1,260,270원)가 전통시장 가격으로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37.30시간의 시급을 모아야 하며, 대형유통업체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54.64시간의 시급을 모아야 한다(붙임 표1 참고). 최저임금 노동자는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약 1주일 시급을 모아야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 사과 한 상자 5kg(16과) 선물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하루 일당 수준인 46,000원을 내야 한다(붙임 표2 참고).    이런 조사결과는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가 현실 물가보다 금액이 낮게 조사된 점을 고려하고, 교통비, 용돈 등 추가적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실제로 겪는 추석비용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가족 간의 정을 느끼는 명절이기보다는 비용의 압박을 느끼는 명절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현실 생계와 동떨어져 있고,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에는 반드시 생활 가능한 수준의 생계비가 고려돼야 한다.  ...

발행일 201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