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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 관련 경실련 입장

반쪽짜리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도입 목적에 맞게 차명거래 전면 금지해야 선의의 차명거래를 방패삼아 비자금 조성, 탈세 등 악의적 차명거래 계속 돼, 원칙적 차명거래 금지 명문화, 금융거래자 실명 제시 의무 부과 등  금융실명제법 대폭 강화해야  1993년 8월 12일 오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표한지 오늘(8월 12일)로 20년이 된다. 과거에도 대형 비자금 문제, 정경유착, 탈세 등의 문제들이 계속 터질 때마다 금융실명거래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미 그 이전인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전면적인 시행이 수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결국 비밀작업반까지 꾸려 준비하여 긴급명령 형식을 빌어서야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수 있었을 만큼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비자금 문제, 정경유착, 탈세 등의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금융실명제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인해 가명 및 허위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를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만 부여하고, 명의자 또는 거래자에게는 제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20년간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다양한 개정 노력들이 있었다. 15대 국회에서부터 이번 19대 국회(2013년 8월 현재)까지 총 44개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단 6개에 그쳤다. 이마저도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 ‘전체 법률 개정에 따른 수정(양벌규정 수정)...

발행일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