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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봉쇄하는 공직선거법87조 철폐하라

  지방선거가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작하였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치능력, 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간평가로 규정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의 새로운 정치환경과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치르는 이번 선거는 누가 선출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더구나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치개혁 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주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지방정부의 출현은 이미 국민적 여망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금의 정당이 독점하는 선거는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을 무디게 하고 냉소와 무관심을 부채질할 뿐이다.   이제 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서 후보자들의 선택기준과 검증 결과를 널리 알려냄으로써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 87조로 원천봉쇄되어 있다. 이미 우리는 1995년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수도 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당하였으며 최근 3월에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나 그 결과도 불투명하다. 더우기 이미 노사정합의에서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조차도 특정 정파의 반대로 선거법 87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선거법 87조는 정치활동을 독점하고자 하는 정당의 이기적인 발상의 산물에 다름 아니며 참여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독소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87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소위 관변단체에만 적용되거나 아예 87조 조항을 철폐하고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물론 어떠한 단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선거운동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활동의 주체인 시민과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이 보장...

발행일 2000.02.10.